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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라이프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20-12-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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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2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곳 중 21개 금융사, 핀테크사 등에 허가를 승인했다. 다만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인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예비심사 허가에서 보류됐다.

예비허가를 받은 곳은 KB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 4곳과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등 여전사 6곳 및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이다.

또 핀테크 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가 예비허가를 받았다.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는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께 본허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토스의 모회사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민앤지, 뱅큐, 아이지넷,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 8개사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또 지난달 17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완이 필요한 8개사와 추가 신청기업 2개사는 다음달 중순 예비허가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카카오페이에 대한 보완 결정에 대해 “주요 요건 중 대주주 적격성 관련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한 상태”라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역시 주요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43.9%)에서 필요서류를 받는데 시간이 소요됐다며 추가 제출을 조만간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요구한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은 마이데이터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갖춰야 할 주요 요건은 △자본금 최소 5억원 이상 △해킹방지, 망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시설 △서비스 경쟁력 및 혁신력,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춘 대주주 적격성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벌금 및 제재사실 등 임원 적격성 △데이터 처리경험 등 산업 이해도 등 6가지다.

금융위는 “허가 절차와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면서 “서비스 가입 및 동의방식, 정보제공범위, 데이터 전송방식,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데이터란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권과 대형 정보통신(IT) 기업(빅테크), 핀테크가 미래 먹거리로 보고 시장을 선점하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 35개 금융사와 빅테크, 핀테크가 마이데이터에 도전장을 던졌다. 다만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6개사는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 심사에서 보류된 바 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감독당국의 제재가 진행될 경우, 허가 관련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핀크는 대주주 하나금융이 고발되며 심사가 보류됐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7년 6월 최씨 자금관리를 도운 하나은행 직원을 특혜승진시켰다는 의혹으로 김정태 회장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삼성카드도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문제로 금융감독원 제재대상에 오르며 심사 보류됐다. 경남은행 역시 대주주인 BNK금융그룹이 주가시세 조종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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